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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법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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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거법 제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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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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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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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
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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